반응형
주택 구입 자금 조달계획서 | 제출 방법부터 항목별 작성 요령까지 정리
주택을 매매할 때 2020년 이후부터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‘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’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. 특히 규제지역 또는 고가 주택의 경우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 및 세무 검증이 강화되고 있어, 자금 조달계획서를 허투루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. 이번 글에서는 자금 조달계획서 작성 대상, 항목별 설명, 증빙 서류 준비 요령, 신고 시 유의사항을 정리합니다.
1.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자
- 실거래가 기준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의무 제출
-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에도 제출 필요
- 증여, 상속, 매매 모두 해당됨
- 매수인(구입자) 기준으로 작성
✅ 제출처: 부동산 거래 신고 시 부동산중개업소 또는 관할 시·군·구청
2. 자금 조달계획서 주요 항목
항목 | 내용 |
---|---|
총 주택 구입 가격 | 계약서 기준 총 거래가액 |
자기자금 | 예금, 현금, 증여·상속, 주식 매도 등 |
부채 | 금융기관 대출, 사인 간 차용, 전세보증금 활용 등 |
입주계획 | 실거주 여부, 임대 여부 등 |
✅ 항목별 금액은 소수점 없이 ‘천 단위’로 기재
3. 항목별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준비
● 예금, 현금
- 본인 명의 계좌 내역, 통장 사본
● 증여·상속
- 증여세 신고서, 증여계약서, 송금 내역 등
- 부모 또는 친족 간 송금 시에도 자금 출처 입증 필요
● 주식·펀드 매도
- 매도 내역서, 계좌 잔고 증명
● 금융기관 대출
- 대출 약정서, 상환 계획서 등
✅ 비정상적 입금 내역, 반복 입출금, 단기 송금은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
4. 자주 묻는 질문(FAQ)
Q. 자금 조달계획서 허위로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?
→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.
Q. 자금 출처가 불명확할 경우?
→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증여세 추징 가능성도 있음
Q. 현금 보유 시에도 입증자료가 필요한가요?
→ 예. 현금이라 해도 출처(인출 기록 등)가 있어야 합니다.
5. 신고 절차 및 제출 방법
-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부동산 실거래 신고
- 자금 조달계획서 함께 제출 (중개인 또는 직접 구청 접수)
- 전자신고 시 ‘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)’ 이용 가능
요약 정리: 자금 조달계획서 핵심 포인트
✅ 6억 원 이상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의무 제출
✅ 항목별로 증빙자료 철저히 준비 → 예금, 증여, 대출 등 모두 포함
✅ 허위 기재 시 실거래가 신고 위반으로 법적 처벌 가능
✅ 세무조사 리스크 대비해 ‘출처 증빙’은 구체적으로 남겨둘 것
자금 조달계획서는 단순한 형식적 문서가 아니라, 투명한 거래 구조를 위한 법적 근거자료입니다. 조금이라도 소홀히 작성할 경우 향후 세금 추징,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, 각 항목을 사실대로 명확히 기재하고 입증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