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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양가족 공제 조건 |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기준과 요건 정리
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세액 절감 항목이 부양가족 공제입니다. 흔히 '인적공제'라고도 불리는 이 항목은 본인 외에 배우자, 자녀, 부모, 형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에 대해 세액 또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. 하지만 중복 공제나 소득 기준, 동거 여부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가 갈리므로,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.
✅ 인적공제 기본 구조
구분 | 공제 금액 |
---|---|
본인 | 150만 원 |
배우자 및 부양가족 1인당 | 150만 원 |
경로우대자 (70세 이상) | 추가 100만 원 |
장애인 | 추가 200만 원 |
한부모공제 | 100만 원 (중복 불가) |
기본공제 대상자는 1인당 15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며, 추가 요건 충족 시 별도 가산 공제도 적용됩니다.
📌 부양가족 공제 대상 요건
1. 나이 요건
- 직계존속: 만 60세 이상 (부모, 조부모)
-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: 만 20세 이하 또는 장애인
2. 소득 요건
- 연간 총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)
- 과세 대상이 아닌 공적연금, 실손보험금 등은 총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음
3. 생계 요건
-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무방하나, 실제 부양관계가 있어야 함
- 동일 세대원이 아닌 부모도 공제 대상 가능
❗ 중복 공제 제한
- 부양가족 1인은 한 명의 납세자에게만 공제 가능
- 예: 아버지를 형제 둘이 각각 공제 신청 불가 → 협의 후 1인만 가능
💡 자주 발생하는 사례
▪ 부모님 공제
- 만 60세 이상 + 연소득 100만 원 이하 → 동거 여부 관계없이 공제 가능
▪ 대학생 자녀 공제
- 만 20세 이하 or 장애인 조건 충족 시 공제 가능
- 아르바이트 소득 연 100만 원 초과 시 제외
▪ 형제자매 공제
- 부모를 모시지 않는 형제라도 조건 충족 시 가능
- 단, 다른 가족이 이미 공제했다면 중복 불가
🧾 준비 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
- 부양가족의 소득이 없는 증빙자료 (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)
- 장애인증명서(해당 시), 주민등록등본(필요 시)
❓ 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아버지와 따로 살고 있는데 공제가 가능한가요?
가능. 단, 만 60세 이상 +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요건 충족 시 적용됩니다.
Q2.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연 300만 원 벌었어요. 공제 대상인가요?
불가능. 총소득 100만 원 초과로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.
Q3. 동생이 장애인인데 같이 살고 있어요. 공제 가능할까요?
가능합니다. 나이 요건 없이 장애인 부양가족은 공제 대상이며, 200만 원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.
🗂️ 요약 정리
항목 | 조건 |
---|---|
나이 요건 | 부모: 60세 이상, 자녀: 20세 이하 또는 장애인 |
소득 요건 | 연 100만 원 이하 총소득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) |
생계 요건 | 동거 여부 무관, 실질 부양 관계 필요 |
중복 제한 | 1명의 부양가족은 1인만 공제 가능 |
가산 공제 | 경로우대자(100만), 장애인(200만), 한부모(100만) 추가 적용 가능 |
부양가족 공제는 적용 대상이 될 경우 세액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대표적 인적공제 항목입니다. 다만 연령과 소득 요건, 중복 공제 여부 등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만 공제 가능하므로, 사전에 꼼꼼한 확인과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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